전화사기 예방안내-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어르신 및 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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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작은이웃 | 등록일 | 2008-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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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장기장기요양 수급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전화기에 고객이 직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눌러 확인하게 하거나 - 무인 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관련 전화시기(보이스피싱) 사례 〉 -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 이용한도액이 초과되어 납부금 요구 -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편의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및 금품 등 요구 -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을 받는 단체로 위장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모금을 하는 행위 -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공단의 후원 또는 협력기관을 사칭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 의심스러운 전화 등은 직접 응대하기보다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 후, 직접전화를 걸어 응대하는 것도 피해예방의 방법입니다. ○ 일반적인 전화사기 유형 안내사항 - 대부분 기관을 사칭(국세청, 건강보험, 연금공단, 신용카드, 수사기관원 등) 돈이나 개인정보를 원하는 경우 < 피해예방 대처방안 > 직접응대하지 말고 그 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확인 후 직접전화를 걸어서 재확인 후 응대하시고, 사기전화로 인식한 경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인 사기전화 사례 - 전화를 통하여 각종 연체금/벌금 등의 미납이 있다고 입금 요구 - 우체국 택배가 왔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 - 아이가 다쳤다거나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여 사례 또는 금품 요구하는 경우 - 각종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개인정보 또는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 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벌금납부 또는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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