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복지공제회 내년 1월1일 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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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36 | 등록일 | 2011-09-15 |
| 등록자 | 작은이웃 | 조회수 | 63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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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 ▲공제회 운영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다.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보수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시기 및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사회복지공제회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공제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회원이 된다.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해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공제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며,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 선출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공제회 임원으로 이사장 1인, 6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8월 11까지 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등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복지정책과(02-2023-8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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