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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글번호 25 등록일 2008-06-04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68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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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월이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 속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우리 센터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을 하여, 5월 26일자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공의 성격인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와 사회보험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주노인복지센터는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2004년 4월에 인가를 받아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 현재까지 경주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종전의 기초수급중심의 제한적서비스체계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서비스체계로 확대가 되어 노인복지의 사명은 더욱 더 높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4년부터 실시를 하여 온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도 어르신을 위하는 정신과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한결같은 마음과 어르신들과 웃고 웃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더욱 힘차게 많은 어르신들께 다가 갈 것이라 다짐하여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상담과 안내

전화번호 : 054-742-9042

팩      스 : 054-742-9041

이 메 일 : hhel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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