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자 : 2024. 5. 20~24
- 대 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체 대상자
노인인권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특히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학대 및 착취를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인권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의 인권과 노인의 학대에 대해 알려 드렸더니 "우리자식들이 잘하니 다른집 자식들도 잘하는거 같던데 세상에 부모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는자식들도 있기는 하는갑다." 하시며 한번 더 읽어보시도 하고, "사람은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 하셨다.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일들이 일어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한다고 생각된다면 1577-1389나 112로 전화하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노인학대신고 번호 1577-1389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