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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글번호 24 등록일 2008-04-14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7393명
다운로드 3월24(월)조간 요양보험신청접수.hwp  

2008년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경주지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내방
- 안내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요양등급 1, 2, 3등급 판정을 받으면 당센터로 문의 하시어 이용서비스와 방법을 문의 하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문의장소 : 경주노인복지센터
- 문의방법 : 전화, 내방
- 안내전화 : 054)742-9042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18일~19일 2일간 전국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9, 국번없이 129,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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