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장기요양등급 |
월한도액 |
법정 본인일부 부담금 |
일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15%)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1등급 |
1,140,600원 |
171,090원 |
85,540원 |
면제 |
| 2등급 |
971,200원 |
145,680원 |
72,840원 |
| 3등급 |
814,700원 |
122,205원 |
61,100원 |
〔 방문 요양 〕
-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에는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일상생활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 정돈 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방문 목욕 〕
-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움
문의 및 상담 : 054-742-9042, 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