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지역단위 수급 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송부서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비용부담]
- 장기요양보혐료의 징수 :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국가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본인일부
- 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